호주 직장의 고용형태
호주에서 직장을 구하실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유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글을 쓸려고 합니다.
우선 크게 캐주얼(Casual), 파트타임(Part-time), 풀타임(Full-time) 그리고 개인사업으로 일하시게 될 경우 abn으로 등록해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호주에 10여 년 정도 있으면서 워킹홀리데이나 학생비자로 호주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 고용형태에 따라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에 대해서 상당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할까 하는데요 저는 관련 부분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 / 파트타임 / 풀타임 은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캐주얼 (Casual):
- 캐주얼 고용은 유연한 고용 형태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고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 캐주얼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을 할 때마다 임시로 고용되며, 특정 근로 시간이나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고용 형태는 주로 계약 근로자로 고용되며, 특별한 휴가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 또는 시간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 (Part-time):
- 파트타임 고용은 주당 근로 시간이 풀타임 고용보다 적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ex. 주 20시간 근무 ) 고정근무시간 x
-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급 또는 시간 단가를 받지만, 캐주얼과의 차이점은 휴가 에뉴얼 리브(Annual Leave): 와 병가 (Sick Leave)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풀타임 (Full-time):
- 풀타임 고용은 주당 근로 시간이 일반적으로 38시간 이상인 고용 형태를 나타냅니다.
- 풀타임 근로자는 주로 정규적인 근로 시간을 가지며, 일주일에 38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 풀타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휴가 에뉴얼 리브(Annual Leave): 와 병가 (Sick Leave)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와의 약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점으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는데요
캐주얼 장점: 다른 고용형태보다 높은 기초시급
단점: 하루 만에 그만둘 수도 잘릴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
참고사항 : 주로 농장,공장에서 많이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파트타임 장점: 많은 시간을 일할수 없는 사람들한테 유용 예를 들면 학생비자, 식리브, 에뉴얼리브 사용가능
단점: 캐주얼보다 낮은 시급, 고정적이지 않은 근로시간
참고사항 : 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로 처음 경력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는 고용형태입니다.
풀타임 장점: 안정적인 근무환경 ,고정시프트,에뉴얼리브,병가 사용 가능
단점 :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캐주얼보다 낮은 기본시급
참고사항 : 전문직종 쉐프,간호사,메카닉등등 호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대다수 풀타임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휴가 에뉴얼 리브(Annual Leave) 와 병가 (Sick Leave)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에뉴얼 리브와 식리브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근무 시 해당 방식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페이슬립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병가 일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근로자는 연간 일정한 병가 일수를 받을 수 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리브는 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뉴얼 리브와는 다른 게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게 되는 것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에뉴얼리브는 한국의 유급휴가 제도와 비슷한 것인데요 에뉴얼리브는 누적 가능함으로 바빠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게 되면 나중에 누적된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주얼 보다 낮은 시급 받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 안 한다면 너무나 큰 손해로 느껴지는데 잘 알아두셨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 또는 내가 받아야할 에뉴얼리브와 병가 일수와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호주 최저시급은 매년 회계년도 (7월1일) 기준으로 해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으로 오르는데요 지금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에뉴얼리브 병가가 페이슬립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호주 고용조정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https://www.fwc.gov.au/ 사이트를 방문해주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